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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특정업체 밀어주기 또 있었다

포항시가 특정업체와 업무협약 후 밀어주기를 시도했다 입찰공고를 취소 한 것 말고도 이전에 3건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입찰을 진행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본지2015년9월3일참조)
이건도 지난3일 특정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 문제가 돼 공고를 취소된 것과 같이 특정업체인 (주)진유나이티드사와 엘리소프트사등 2개 업체와 업무협약을 했다. 개찰시간 3시간을 압두고 시가 전격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특정 업체와 업무 협약을 해 특혜 시비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돼 공고를 취소했다. 그런데 시는 지난달 13일 ‘포항 범죄 없는 지역 CCTV’, ‘2015 방범용 CCTV(남구)’ 등 각각 3억6천2백4십3만9천원과 5억4천9백7십팔만원의 사업비를 입찰했다. 이어 같은 26일에도 ‘2015 방범용 CCTV(북구)’에 설치한다며 사업비 4억9천2백팔십팔만8천에 입찰을 했다.
이로인해 진유나이트사와 엘리소프트사는 약 십수억원 정도의 이익을 내는 특혜를 받았다. 지난 3일 공고가 취소된 사업은 ‘2015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인프라구축 CCTV구매설치’ 사업이다.
시가 이 3건의 사업에대해 전자입찰 공고를 내면서 제품의 정상적인 납품을 위해 제조사가 발급한 ‘물품공급 및 기술 지원협약서’원본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며 못을 박았다. 계약체결 후 7일이내 여야하며 시가 지정한 업체와 협약서를 체결하지 못하면 계약 해제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한다고 명시했다.
포항시관계자는“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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