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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행위 계도 안내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행위 계도 안내문>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는 국가기술자격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니 자격증은 절대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안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서는 대여자 및 대여받는 자는 물론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대여행위를 목격하신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한국산업인력공단 관할지사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대여행위 신고센터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자격시험센터(포항) 054-230-3256

- 우리공단(포항)홈페이지 : (http://pohong.hrdkorea.or.kr/main.html)

자격증 대여행위 관련 규정

15(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2

-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5조의 3(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알선조사)1

-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 및 대여알선 금지를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5조의 4(포상금의 지급)1신설

-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한 자, 대여를 알선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6(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13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26(벌칙)31

-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상향조정>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자격시험센터(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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