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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행위 계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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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행위 계도 안내문>
□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는 국가기술자격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니 자격증은 절대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안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서는 대여자 및 대여받는 자는 물론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 주변에서 대여행위를 목격하신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한국산업인력공단 관할지사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대여행위 신고센터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자격시험센터(포항) ☎ 054-230-3256 - 우리공단(포항)홈페이지 : (http://pohong.hrdkorea.or.kr/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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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