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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시민정보마당’ 게시판 재계약 ‘시끌’
포항 ‘시민정보마당’ 게시판 재계약 ‘시끌’
광고물심의위원회 개최 ‘설전’ 상위법 무시 입찰에 사업자 ‘뿔
기사입력: 2015/10/18 [19:58]  최종편집: 대구영남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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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


2005년 당시 M기업의 제안서로 거리환경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시내 전역에 걸쳐 100개의 시민정보마당 간판이 곳곳에 설치해 운영해오다 박승호 전 포항시장의 재직 시 도시 미관 정비사업으로 시의회와 사업자간 협의 후 10개를 철수하고 현재는 시민정보마당 게시판이 전역에 90여개가 설치돼 있다.
애당초 사업에 참여한 M기업은 포항시와 계약 당시 10년을 계약기간으로 정하고 계약기간이 만료 이후에는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포항시에 기부체납 하기로 계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9일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포항시는 지난 14일 광고물 심의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광고 심의 위원을 9명으로 구성해 시 공무원 3명을 포함해 이 분야에 전문가인 대학교수 3명과 건축사 및 서예학원을 운영하는 이들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포항시 건설안전도시국장을 임명했으며 이날 회의 주관은 시 도시재생과장이 맡았다. 이를 두고 서로 의견들이 분분하게 설전을 벌였으나 법제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2항,제3항에서 표기된 기부체납 재산에 대해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해 허가하는 경우 허가 갱신을 할수 있다 라는 상위법을 무시한채 포항시는 입찰하는 방식으로 설정되자 기존 사업자의 반발로 구설수에 올랐다. 이에 대해 M광고 대표는 “정작 광고심의 위원으로 선정돼 있지만 이와 관련 광고 심의 위원회의가 열리는 사실조차 연락 받지 못했으며 시 담당자들에게 사전에 참고적으로  상위법에 명시된 법에 대해 자료를 사전에 포항시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과장은 이를 무시한 회의진행으로 당사자 본인은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입장이어서 이후 입찰이 확정되면 어떠한 행정소송이라도 불사 하겠다”며 강하게 불만을 털어 놨다. 이와 관련해 시 송영출 담당과장은 “M광고회사 이 모 대표는 심의위원회에는 선정돼 있으나 이와 관련된 당사자이기에 이날 회의에는 배제 시켰다 고 말하며 공정한 결정을 위해 마땅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입찰 일자는 아직까지 미정으로 공정한 판단을 하기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해 이번 사업권을 둘러싸고 상당한 마찰음이 예상되고 있다
 이 업체의 시정정보마당 운영방법을 보면 “3가지 유형으로 A형(월30만원),B형(월 13만원)C형(10만원)으로 광고료를  받고 있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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