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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난립, 시민 아플까 ‘근심’
지역주택조합 난립, 시민 아플까 ‘근심’
포항시 조합원 모집 불법·과잉 옥외광고물 법적 조치나서
기사입력: 2015/10/19 [20:07]  최종편집: 대구영남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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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 운영자


포항시 남구 오천 가칭 리버 카운티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을 위해 화물차량에 LED 전광판을 부착하고 포항 전 지역을 다니면서 발생시킨 소음공해 및 교통방해,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에 대해 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법적 조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지역주택조합의 제도 및 조합원 가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당부하고 있는 반면 피해 우려에  포항시가 빨 빠르게 나서고 있다.
현재 전방위에 대대적으로 아파트 분양 광고를 하고 있는 이 아파트는 사실적으로 현재로써는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단계여서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자칫하면 포항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 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근래들어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120곳(92,353가구)이며, 현재 포항시 지역은 현재 1곳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장점은 주택청약통장이 필요 없어 청약 경쟁 순위에 구애받지 않으며, 일반분양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잔여세대 일반분양분보다 양호한 호수 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사업 지체시 추가 부담금 발생, 조합원간 갈등 상존, 조합원 지위 계속 유지, 사업주체인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규약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조합회계 청산 및 해산시 까지 부담해야 하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1/2이상의 조합원이 구성되면 창립총회를 개최해 회의록, 조합장선출동의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 권원이 확보돼야 한다.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시에는 주택건설대지의 95%이상 권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토지확보 여부, 조합원간 갈등, 일정지연 등으로 인한 추가부담금이 발생할 요인이 없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조합원이 된다는 것은 아파트 건설의 사업주체가 돼 사업내용에 차질이 생겼을 때 모든 책임과 의무는 조합원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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