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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불량축산물 피해 ‘시끌’
포항시 불량축산물 피해 ‘시끌’
유통업체 소머리 미완제품 판매 시민, 관련 부서에 정식 항의
기사입력: 2016/04/06 [19:51]  최종편집: 대구영남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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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


 포항시 남구 모 축산물 유통업체가 완제품이 아닌 불량 축산물을 판매해 소비자들이  거세게 항의  하자 이 업자는 단순한 실수 탓으로 핑계만 대 소비자들만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어  위생문제 뿐만아니라 유통상 문제가 대두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5일 포항시 남구에 소재한 (주) 해모푸드 축산물 상품으로 H모씨는 9만원을 지불하고 거세한 한우 소머리 반쪽을 구입했다.
이 상품 알림판에는 분명하게 영천시 도남동에 주소를 둔 도축장에서(삼세) 출하된 상품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불량으로 보이는 냉동식품에는  도가 지나칠 정도로 소털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도 업체에서는 단순한 실수라고만 핑계를 둘러돼  H씨는 포항시 관련 부서에 정식적으로 항의에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대해 포항시 축산과 관계자는  “업체를 방문해 관련 서류에 대해 지도 점검을  했다”고만 밝히고 소비자가 이해할수 있는 충분한 설명조차 없어 H씨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왜 포항시는 시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 뒷짐만 지고 있는지 강력하게 성토하고 있다.
축산담당자들은 현재까지 피해 시민에게 이렇다 할 변명조차 없는 실정이다.
한편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9조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축산물의 관리처리 가공 포장 유통 및 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의 위해 물질 혼입시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수 있다고 총리령으로 정해져 있어 향후 포항시 행정처분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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