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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인권 기본 조례(안) 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포항시 인권 기본 조레(안)은 재정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고 있는 '성적지향'에근거
그릇된 인권교육 및 인권교육 교제 개발, 인권교육 강사 양성, 지원 등을 시행하려 하기에 동성애 옹호 조장하는 방향으로 가르치며 개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보며,

인권센터가국가 인권위원회법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고 있는 '성적지향'에 근거하여 
막강한 권한을 보장 받아 수행하게 되면 동성애자의 권리만을 옹호하고 건전한 성 윤리를 
가진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가 제한 됨은 물론 형평성을 잃고 오히려 역 차별하는 것
이므로 강력하게 이 법안 반대합니다.
96 Normal 0 false false false EN-US KO X-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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