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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우리 고소에 대한 기사를 읽고

장애인거주시설 이용계약서가 문제가 되어 한 시설의 장이 고소되었다는 기사를 접합니다.

문제가 되는 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용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문제에 대하여 제공자에게 책임을 추궁하거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2.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파손 및 비품 등을 망실, 훼손했을 때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그리고

3. 운영자가 판단하기에 본 시설 생활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시설측에서는 계약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마련한 매뉴얼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문제가 되는 계약서 내용의 12를 살펴보겠습니다.

위 조항은 얼핏 당연해 보입니다. 이용자의 과실, 부주의 등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삼지 말 것이며, 비품 등을 훼손, 망실 했을 때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건 상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고소인 등은 이에 대해 반발을 할까요?

문제는 예우리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장애등급 1급의 중증의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입니다.

지적장애 1급이란 지능지수와 사회성숙 지수가 34 이하이며 일상생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느껴 일생동안 타인의 케어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정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의사표시를 말로써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평생 동안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 이게 자신의 과실인지 시설측의 과실인지,,, 1급의 지적장애인들은 모릅니다. 자기 변호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렇듯이 이들도 다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다친다고 다 시설이 책임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다쳤을 경우, 시설측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있는 경우 보통 책임을 묻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사고, 예측할 수 없는 사고까지 어떻게 다 책임을 지겠습니까?. 판례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니...

이들에 대해 우리나라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10(심신장애인)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문제의 계약서 12는 신체장애인이나 건강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순 있어도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면 안된다고 법은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1급의 지적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고소인들의 요구-서로 협의를 해서 수정하자-가 당연해 보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마련했다는 매뉴얼은 어느 연구원의 연구보고서의 부록에 첨부된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의 공식 자료는 아닌 걸로 압니다).

 

운영자의 판단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3번 조항도 문젭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시설로 입소를 하고자 할 경우 지자체의 장에게 신청을 하고 적격성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입소와 퇴소에 관한 실제 권한은 포항시장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사실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입니다. 동법 제60조의26항을 보면 이용자가 시설이용 중단을 희망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 법 어디에도 운영자 개인의 판단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퇴소를 요구하는 듯한 문서를 고소인에게 보냈다면 이야말로 직권을 벗어난 일 아닐까요?

예우리에서 퇴소를 당한다면 갈 곳이 없다는 것은 피고소인도 잘 알 것입니다.

포항시에는 장애인거주시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어쨌든 해당 장애인들을 단체여행에서 배제시킨 게 사실이라면 현행법상 장애인차별입니다.

그것이 고소인과의 이용계약서를 둘러싼 갈등에서 빚어진 것이라면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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