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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 목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가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와 그 가족을 지원

▶ 지원대상 및 요건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1급에서 4급에 해당하는)를 가진 사람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전세대원이 수급자이거나 한 사람이라도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경제적 지원종류

- 재활보조금(연중신청)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후유장애인에게 의료비용 및 기타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함.
  : 중증후유장애 당사자 (월 20만원 지원)

- 피부양보조금(연중신청)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장애인의 가족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이상 노부모에게 부양을 위한 비용을 보조함.
  : 피부양대상자 (월 20만원 지원)

- 장학금 (3~4월, 9~10월 신청)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생계가 곤란한 사람의 유자녀(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 또는 사고당사자를 대상으로 성적우수자 특기장학생 및 학교장추천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
  : 장학금 (분기별로 20 ~ 40만원 지원)

문의 :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업무 담당자 ☎ 053) 794-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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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교통안전공단,자동차사고피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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