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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을 규탄합니다.

20140329_135200

저희소유토지와 접경지에 공장이 승인,허가난 것으로 인하여 5개월째 경주시청에 민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청에서는 안전불감증에 걸린 민원처리결과만 회신하면서 민원인을 속상하게 했습니다. 행정감독기관인 경주시청에서 공장의 불법성토와 건축행위를 '민원 접수일 현재 사업이 완료되어 사실관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여건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한 점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장을 건축한 것이 몇 십년이나 걸린것도 아니고 준공이 난지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증축,개축은 사진이 찍혔으니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던 것같습니다. 공장주가 찾아와서 '과태료는 내겠으나 증축건물중 4평만 뜯겠으니 민원인이 눈감아 달라고 했습니다. 민원인에게 공장주가 찾아와서 대 놓고 눈감아 달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주시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시 설계도면과 같이 시공 완료하였으며, 2013.04.08.자로 건축물사용승인을 득한 사항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라는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였고, 2014.03.20. 시행감사관-2059에서는 ' .공장부지내 동편에 우수 및 노면수 배출용 배수로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주시청에서 공장동편에 배수로가 설치된 것을 확인 하였다는 그 토지는 민원인측의 토지이며 공장주가 무단으로 이웃토지에 골을 파둔 것으로 배수로를 설치하였다는 인정을 하고 그 설계도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라고 답변하는 경주시청을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민원인의 토지에 형식적으로 배수로를 파둔 골은 그냥 10m정도의 골만 파둔 것으로서 물빠짐설치가 전혀 않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 국지적 홍수때는 민원인측의 토지가 물에 잠기게 공사를 하였습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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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도시개발국 00[답변일자] : 2014-01-07 13:28:54

[작성자] : *** [전화번호] : [이메일] :

[답변내용] : 1. 기 회시한(민원접수번호:******-*******0000)바와 같이 동 부지에 대한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2012.08.21. 건축허가를 득하여 2013.04.08. 사용승인된 적법한 건축물임을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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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도시개발국 00디자인과 [답변일자] : 2014-01-07 16:17:54

[작성자] : *** [전화번호] : [이메일] :

[답변내용] :

접수번호 : ******-*******000

접수일자 : 2013. 12. 31.

민원내용 : ()대성전장의 창업사업계획승인 취소 및 원상복구

1. 우리 시 새올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우리 시 0000000-0번지 외 2필지는 00지원과에서 창업사업계획승인(2011.12.26.)을 득한 후 창업사업계획승인 시 설계도면과 같이 시공 완료하였으며, 2013.04.08.자로 건축물사용승인을 득한 사항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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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도시개발국 00건설과 [답변일자] : 2014-01-02 18:02:41

[작성자] : *** [전화번호] : [이메일] :

[답변내용] :

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상담민원을 검토한 바 0000000-4번지(구거) 토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의 토지이며 관할

구역임을 알려드립니다.(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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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도시개발국 00[답변일자] : 2014-01-07 13:28:54

[작성자] : *** [전화번호] : [이메일] :

[답변내용] : 1. 기 회시한(민원접수번호:******-*******0000)바와 같이 동 부지에 대한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2012.08.21. 건축허가를 득하여 2013.04.08. 사용승인된 적법한 건축물임을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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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도시개발국 00디자인과 [답변일자] : 2014-01-07 16:17:54

[작성자] : *** [전화번호] : [이메일] :

[답변내용] :

접수번호 : ******-*******000

접수일자 : 2013. 12. 31.

민원내용 : ()대성전장의 창업사업계획승인 취소 및 원상복구

1. 우리 시 새올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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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도시개발국 00[답변일자] : 2014-01-07 13:28:54

[작성자] : *** [전화번호] : [이메일] :

[답변내용] : 1. 기 회시한(민원접수번호:******-*******0000)바와 같이 동 부지에 대한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2012.08.21. 건축허가를 득하여 2013.04.08. 사용승인된 적법한 건축물임을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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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도시개발국 00디자인과 [답변일자] : 2014-01-07 16:17:54

[작성자] : *** [전화번호] : [이메일] :

[답변내용] :

접수번호 : ******-*******000

접수일자 : 2013. 12. 31.

민원내용 : ()대성전장의 창업사업계획승인 취소 및 원상복구

1. 우리 시 새올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우리 시 0000000-0번지 외 2필지는 00지원과에서 창업사업계획승인(2011.12.26.)을 득한 후 창업사업계획승인 시 설계도면과 같이 시공 완료하였으며, 2013.04.08.자로 건축물사용승인을 득한 사항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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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도시개발국 00건설과 [답변일자] : 2014-01-02 18:02:41

[작성자] : *** [전화번호] : [이메일] :

[답변내용] :

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상담민원을 검토한 바 0000000-4번지(구거) 토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의 토지이며 관할

구역임을 알려드립니다.(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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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도시개발국 00건설과 [답변일자] : 2014-01-02 18:02:41

[작성자] : *** [전화번호] : [이메일] :

[답변내용] :

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상담민원을 검토한 바 0000000-4번지(구거) 토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의 토지이며 관할

구역임을 알려드립니다.(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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