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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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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님께 경주시청의 직무유기를 행한 공무원들에 대한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그 민원은 안전행정부로 이송되어(2014.04.15. 시행 조사담당관-1719)
2. ***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님 농지에 접하여 공장이 들어서면서 농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이를 알면서도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경주시청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본 민원에 대하여서는 경상북도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경상북도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님께 회신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라는 민원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민원당사자인 경주시청에서 정상화된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민원인을 기만하는 회신을 4회에 걸쳐서 보내더니 2014.04.25. 시행 감사담당관-3097을 5회째 회신으로 보내어 답변을 받은바, 3.향후 이 민원과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접수되는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종결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정상화된 민원처리결과를 답변하지도 않았으면서 피민원당자자인 경주시청에서 ‘종결’처리함을 알린다는 회신을 규제개혁이 되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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