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서브페이지 검색폼

자유게시판

본문

이 게시판은 답변이 필요 없는 자기의 주장, 하고싶은 이야기, 기타 의견등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 할수 있는 곳입니다.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민원상담” 또는 “시정에 바란다” 코너를, 광고성글은 “무료홍보방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내용이 공익을 침해하거나 타인을 비방할 경우,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포항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공직선거법 제82조의 4 및 제93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별도의 통보없이 직권 삭제 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읽기
자동차사고피해자가족지원
 

자동차사고피해지원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자

 ○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  

 ○ 유자녀(幼子女)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

     (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 피부양노부모

  - 자동차사고사망,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부

    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부모

  -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현재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

    이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지원대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

    을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

 

□ 지원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


□ 지원금액

 ○ 중증후유장애 재활보조금: 월20만원

 ○ 유자녀(幼子女) 생활자금대출(무이자): 월20만원

 ○ 장학금(분기당)⇒ 초: 20만원 , 중: 30만원, 고: 40만원

 ○ 자립지원금: 월 6만원 한도 매칭지원

 ○ 피부양노부모: 월20만원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상담전화: 053-794-3814


교통안전공단대구경북지역본부


  • 추천 0
  • 조회 17,523
  • IP ○.○.○.○
  • 태그 자동차사고피해지원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