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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피해자가족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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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피해지원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자 ○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 ○ 유자녀(幼子女)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 (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 피부양노부모 - 자동차사고사망,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부 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부모 -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현재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 이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지원대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 을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
□ 지원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 □ 지원금액 ○ 중증후유장애 재활보조금: 월20만원 ○ 유자녀(幼子女) 생활자금대출(무이자): 월20만원 ○ 장학금(분기당)⇒ 초: 20만원 , 중: 30만원, 고: 40만원 ○ 자립지원금: 월 6만원 한도 매칭지원 ○ 피부양노부모: 월20만원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상담전화: 053-794-3814 교통안전공단대구경북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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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