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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원 서

탄 원 서

 

 

 

피 탄원인

1.성 명 * * * 0000

주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00번지(양정로 260)

 

2.성 명 경주시청의 직무유기를 행한 공무원들

 

 

탄원인

1.성명 * * *

 

2.성명 * * *

 

2014.3.31.

 

 

 

 

박근혜대통령 귀중

 

 

 

 

 

 

첫째. 원인에 대하여

탄원인은 2014.3.28. 경주시청에서 발송한 시행감사담당관- 20**와 시행감사담당관 -21**에 대한 회시를 받았습니다 ()0000의 인,허가로 인하여 탄원인측의 농지에 막대한 피해가 있었던 점을 뻔히 알면서도 경주시청에서는 ()0000을 인,허가 한 것과 관련 하여 행정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실등을 은폐하기 위하여 탄원인을 기만하고 무책임한 답변을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있습니다.(박근혜대통령님께 올린 진정서 2014.01.13, 01.20, 01.27, 02.04, 02.07 , 02. 21, 03.10, 03.17, 03.26.자 참조)()0000에서는 성토작업을 하면서 인접한 토지에(경주시 0000 000- 0번지와 000번지등)어떠한 피해도 없어야 하는 법적제한을 지키지 않았고 건축과정에서도 인접한 탄원인의 농지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따라서 ()0000은 원상 복구를 명함이 마땅하며, 이에 행정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한 0000000과 해당공무원들을 탄원합니다.

 

둘째. ()0000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접경농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

1)()0000의 공장부지는 탄원인측의 농지바닥보다 약2.6m정도 더 높게 성토 작 업을 하였고 그 길이는 약 40m정도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000리 마을의 바닥 보다 약2m정도 이상 높이는 성토작업을 하였으므로 상대적으로 탄원인의 농지와 000리 마을 전체가 저지대로 변모되었습니다.()0000이 들어선 000리 마을은 여름에 비 피해, 홍수피해가 잦았던 지역으로서 공장의 **공원 옆으로 나 있는 기 존도로는 하천이었던 곳인데도 공장에서는 주변 환경인 기존마을과 탄원인의 농지는 고려하지 않고서 공장부지를 높이는 성토작업을 하였습니다.(1108.jpg,1137.jpg, 201 40329-134943.jpg사진참조)

2)2014.03.14.00감사원에서 근무하시는 000감사관(*** *** ****)()0000의 공장부지 성토골재로 포항제철로부터 물질을 유입 하여 사용하였던 것을 사실확인 하였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골재는 석분이 있어서 수질을 오염 시키므로 탄원인의 농지에 피해가 됩니다.(국민신문고신청번호1AA-1403-0718301AA-1403 -068086참조)

3)()0000에서는 근접한 탄원인의 농지로 빗물등 지표수가 흐르도록 불법적인 공사 를 시행 하였습니다.

4)()0000에서는 탄원인1.의 소유토지에 길이20m정도가 되는 골을 파 두었는데, 물 빠짐이 없는 형태로 골을 파 둔 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여름철 국지성 집중 호우 시, ()0000 공장부지의 우수와 노면수가 탄원인1.의 소유토지로 유입되도록 공사가 되 어 있습니다.(20140329- 135200.jpg,사진참조)

5)()0000에서는 공장의 축대를 쌓기 위하여 탄원인의 농지에 무단 침입을 하고 공장축대를 쌓기 위하여 포크레인으로 파 두었던 깊은 골속에 쓰레기와 공장 건 축과정에서 발생된 철근동가리를 수거하지 않고 땅속에 파묻어서 탄원인의 농지를 오염 시켰습니다.(IMG-1169.jpg,20140116 -150934.jpg참조)

6)()0000의 공장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지점은(20140314-015945 .jpg,20140315 -054953.jpg참조)지대가 낮아서 웅덩이 형태를 이루고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 장소 는 몇 년 동안 휴경상태로 방치되면서 항상 물기가 고여 있었기 때문에 키가 큰 잡 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는데, ()0000에서는 공장부지로 성토작업을 시작하면 서 온갖 쓰레기와 폐기물과 재래지반 상에 있던 초목 등를 제거하지도 않은 체 흙을 매 립 하였습니다.

 

셋째. 시행 감사담당관-20**의 회시에 대하여

. 공장부지 조성과정의 불법성토, 비산먼지 발생 방지시설 미설치, 성토 용 골재의 부적정, 건축현장 안전표지 및 안전시설 미설치, 공사용 장비의 사유지 무단침입, 폐 기물 매립, 공사장 인부의 쓰레기 투기등의 민원은 이미 답변이 완료되었거나, 민원 접수일 현재 사실관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여건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답변하였으나, 탄원인은 경주시청으로부터 본 민원에 대한 정상화 된 답변을 받 은 사실이 없으며, 행정감독기관에서 민원 접수일 현재 사실관계여부를 확인하기 어 려운 여건임을 이 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답변을 한 점은 비정상화된 회시 입 니다.

 

. 공장부지내 동편에 우수 및 노면수 배출용 배수로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라고 답변을 하나, ()0000에서는 ()0000의 소유토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탄 원인1.이 한국전력공사로 제기하였던 민원 처리과정에서 2014.2.14.대한지적공사에 서 탄원인1.소유토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실시하였는데, 그 측량결과에 의하면 ()0000에서 자신들의 소유토지라고하면서 골을 파 두었던 토지가 탄원인1.소유의 토지 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국민신문고신청번호1AA-1402-063269, 2014032 9-135200.jpg,1098.jpg사진참조)그런데도 경주시청에서는 국민신문고신청번호1AA -1312-109111에서 아래와 같은 정상화되지 못한 무책임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 아 래 ~

(국민신문고신청번호 1AA-1312-109111참조)

처리기관정보 경상북도 경주시 경제산업국 00지원과

 

*** 1AA-1312-109111

 

2013.12.31. 17:02:24 2AA-1312-338980

 

2014.01.08. 18:00:00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2014.01.07. 17:44:52

 

[주관부서] : 경제산업국 00지원과 [답변일자] : 2014-01-07 17:44:52

[작성자] : *** [전화번호] : [이메일] :

[답변내용] : 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상담민원을 검토한 바 (4)번과 (5)번은 종결처리된 민원사항이고, 지적하신 8개의 항목을 모두 검토한 결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승인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양해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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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안전행정국 00[답변일자] : 2014-01-07 09:33:44

[작성자] : *** [전화번호] : [이메일] :

[답변내용]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건과 관련하여 관내 안강읍 산대리 476-4 2필지상 귀하의 공장 신축과정에서 폐기물이 불법매립되었다는 민원으로 인하여 2013.12.19 민원인이 의혹제기한 지점에 대하여 굴착작업을 실시한 결과 귀하의 공장 신축과정에서 폐기물을 불법매립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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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도시개발국 00[답변일자] : 2014-01-07 13:28:54

[작성자] : *** [전화번호] : [이메일] :

[답변내용] : 1. 기 회시한(민원접수번호:20131227100000000)바와 같이 동 부지에 대한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2012.08.21. 건축허가를 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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