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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리 끼리 똘똘 뭉쳐서 내사 종결 하겠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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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끼리 끼리 똘똘 뭉쳐서 내사종결하겠다는 감사원의 부당함
경주시청에서 승인,허가한 공장으로 인하여 근접한 토지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주시청을 처벌해 줄 것을 민원 하였는데, 국민권익위는 “조사권한이 없다”는 답변을 하고 청와대비서실로 민원을 했더니 그 민원은 다시 국민권익위와 경주시청으로 이첩되어 앵무새처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의 규정에 의거 종결 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이라는 답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은 2014.05.13.박근혜대통령님께 올린 진정서에서 민원인이 박근혜대통령님께 올린 탄원서와 진정서 및 민원독촉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반복..."에 해당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박근혜대통령님께 올린 탄원서와 진정서 및 민원독촉서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반복..."에 해당된다는 허위불법주장을 하면서 국민권익위원장과 경주시장의 결재를 받아 그 종결처리의 내용을 기재한 공문서는 허위공문서입니다. 라고 밝혔으며 그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주시청에서 정상화된 민원처리를 하지 않았던 근거를 수 차례에 걸쳐서 박근혜대통령님께 진정하고 정상화된 민원처리를 하여 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충 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원처분의 취소·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국민권익위원장과 경주시장이 위의 민원서에 대하여 처리한 그 처리가 불법무효이므로, 위의 불법무효인 처리의 내용을 기재한 공문서는 허위공문서이며, 민원인이 박근혜대통령님께 올린진정서 및 민원서는 유효하므로, 국민권익위원장과 경주시장은 위의 허위공문서를 파기하고 민원인이 박근혜대통령님께 올린진정서 및 유효한 민원서를 합법적으로 처리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으로, 국민권익위원장과 경주시장은 위의 허위공문서를 파기하고 위의 유효한 민원서에 대한 합법적인 처리를 하여 달라는 민원독촉서를 민원인이 박근혜대통령님께 제출하였을 때에는, 위의 유효한 민원서에 대한 합법적인 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주시청에서는 민원인이 청와대와를 통하여 접수 요청하였던 민원독촉서를 같은 방식대로 [종결] 처리결과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민원인은 경주시청에서 승인,허가 해준 경주시 00읍 00리 000-0번지등 2필지의 (주)0000에서 불법성토와 건축행위를 한 점과 경주시청에서 행정감독을 다하지 않았던 점을 감사해 줄 것을 감사원에 민원을 신청하였던바, 00 감사원에서 근무하는 000감사관으로부터 (주)000의 성토자료로 포항제철로부터 ‘코크스’를 20차량 반입해 사용했다는 것을 이미 답변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0000에서 성토자료로 사용 된 ‘코크스’는 수질을 오염시키므로 근접한 민원인의 토지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은 2014.05.21. 0000감사관으로부터 유선전화를 받았는데 감사원에서도 민원을 해결하려는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무조건 ‘내사종결’하겠다는 통보를 함으로서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하겠다고 명운을 거신 박근혜대통령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억울하여 민원독촉서를 다시 진정하오니 공직자들의 정상화되지 못한 민원처리행위를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의 규정에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 민원독촉서
1.(주)0000에서는 주변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민원인의 토지보다 약2.6m를 높인 성토를 하였으므로 (주)0000의 성토와 공장건축에 가려서 상대적으로 민원인의 토지가 깊은 토지로 변모되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힌 (주)0000은 성토에 대한 개발허가를 받았는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경주시청 시행 감사담당관-2059(2014.03.20.) 민원답변서에서 가. 공장부지 조성과정의 불법성토, 비산먼지 발생 방지시설 미설치, 성토용 골재의 부적정, 건축현장내 안전표지판 및 안전시설 미설치, 공사용 장비의 사유지 무단침입, 폐기물 매립, 공사장 인부의 쓰레기 투기등의 민원은 이미 답변이 완료되었거나 민원 접수일 현재 사업이 완료되어 사실관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여건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답변을 하나, 민원인은 타당성 있는 답변을 받은 사실이 없고 행정감독기관인 경주시청에서 민원 접수일 현재 사업이 완료되어 사실관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여건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답변을 한 점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나. 공장부지내 동편에 우수 및 노면수 배출용 배수로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라고 답변을 하나, 경주시청에서 공장부지내 동편에 우수 및 노면수 배출용 배수로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다고 답변을 한 토지는 (주)00000에서 민원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하여 배수로를 설치한 것 입니다.
3.경주시청 시행 감사담당관-2120(2014.03.21.) 민원답변서에서 가. 00읍 00리 000번지등 2필지상 공장부지 조성과정의 불법적인 성토 및 건축행위 관련 사항은 사업이 완료되어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여건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답변을 하나, 이는 타당성 있는 답변이 아닙니다.
4.경주시청 시행 감사담당관-2746(2014.04.14.) 민원답변서에서 가. 탄원서의 내용중 공장부지내 빗물등 지표수가 탄원인의 농지에 유입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지표수가 00리 000-3번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해당부서인 도시디자인과(054-779-6431)에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답변을 하나, 이는 타당성 있는 답변이 아닙니다. (주)0000에서는 민원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하여 배수로를 설치하고 피해를 입혔는데도 경주시청에서는 설계도면데로 아무런 하자가 없이 건축이 완공되었으므로 ‘준공’을 하였다고 이미 답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5.경주시청 시행 감사담당관-3097(2014.04.25.) 민원답변서에서 3. 향후 이 민원과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접수되는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의 규정에 의거 종결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이라고 답변을 하나, 민원인은 경주시청으로부터 타당성 있는 답변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주시장은 위의 허위공문서를 파기하고 민원인이 박근혜대통령님께 올린진정서 및 유효한 민원서를 합법적으로 처리할 직무상 의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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