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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교통안전공단)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1급에서 4급에 해당하는)가 있는 자
혹은 그 가족으로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배우자 및 2촌이내 혈족)중 한사람이라도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 재활보조금(연중신청)
: 중증후유장애 당사자 (월 20만원 지원)

- 장학금 (3~4월 9~10월 신청)
: 유자녀 (18세 미만의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 및 당사자에게
분기별 장학금(분기별로 20~40만원) 지원

- 생활자금대출 (연중신청)
: 사고자의 만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월 20만원무이자 대출

- 피부양보조금(연중신청)
: 사고당시 부양하였거나 현재 사고자 본인 또는 그 유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65세이상 직계존속으로서 다른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월 20만원 지원

문의 :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 053)794-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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