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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량동주민센터에서 어르신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노인일자리창출 업무행태를 고발합니다

장성동에 거주하는 80세 아버지의 딸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 살고 있고, 포항 고향에 가끔씩 내려가서 부모님을 뵙고 있습니다.

지난주(3/11) 고향에 내려가서 아버지와 대화도중 매우 마음아픈 이야기를 들었으며, 그냥 지나칠 수 없어

글을 올립니다.


아버지는 3월 초 노인 일자리창출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장량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셨습니다.

16년을 제외하고 14.15년도 동일한 근로를 해 보셨기에 비슷한 상황이라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배정된 근로지역이 포항온천근처(1.8km이상 떨어진 지역입니다)였습니다.

14.15년도에는 주민센터 근처에서 근로를 하셨고,  현재 아버지는 알츠하이머 초기증상으로 육안으로도

확인되는 오른손 떨림이 조금 있는 분이시기에  스스로 배정된 곳까지 왕복할 자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배정된 근로지역이 너무 멀다고, 이전에는 근처에 배정받았는데 올해는 왜 바뀌였냐고

물었으나, 기다려보라는 말만 하고 아무런 설명없이 방치하였으며, 배정된 곳에서 근로하였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다고

합니다.  30분이상 기다렸으나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나 대안없이 같은말만 되풀이 하여 집으로 되돌아 오셨다고 합니다.

다음날 다시 방문하여 왜 근로지역이 먼곳으로 배정되었는지, 현재 아버지의 나이나 몸 상태로 가능한 가까운데 배정해 주길

요청하였으나,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없었으며 기다리게만 하여 무시당하는 느낌과 자괴감으로 그만두겠다고 말씀하시고

돌아섰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된 입장으로 이야기를 들고난 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정부사업 시행과정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면, 노인 일자리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노인 복지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통해 노인의 사회참여확대와 지역 봉사 활동의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금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였는데,

아버지에게 제공된 근로지역이 적합한 곳이였는지, 일할 기회를 주고자 한 것이 맞는지,  노인복지를 위한 일인지,

노인의 삶의 질을 짖밟는 법인지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주민센터 책임자는 아버지가 느낀 모욕감과 자괴감에 대해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하며,

장량동 주민센터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의 투명한 설명이 있어야 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노인 근로지역을 배정하는지?

아버지 연령과 상태로 그곳으로 배정하는 것이 맞는지? 그외 어르신의 배정상태는 어떤지? 확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가 이해되는 수준이 될 때까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아버지와 저에게 일주일 이내 해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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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노인 일자리 창출,주민센터 공무원의 어르신 대하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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