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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횡령 어린이집에 이어 유치원도 동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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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다 유치원 교사 일인당은 매월 40만원 처우 개선비와 담임을 맡을 경우에 추가로 지급되는 11만원 등 총 51만원을 가로채기위해 교사 상실 변동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추가로 밝혀졌다. 이를 관리하는 포항시교육지원청은 일손이 딸린다는 이유로 확인없이 지급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청은 본지에 확인도 해주지 않은 채 유치원을 비호하는 쪽으로 말을 바꿔 한 통속이라는 인상을 심어줬다. 포항시 남구 연일읍 소재 B 유치원은 원생이 이틀간 출석하고 부산으로 이사를 간 후에도 유치원에 계속 다니는 것으로 허위 신고 후 교육비를 받아 챙겼다. 이 유치원은 원생이 지난해 10월 유치원에 등록 후 이틀간만 출석을 했다. 이 후 이 원생이 유치원에 출석을 하지 않아 담임교사가 학부형과 통화 후 부산으로 이사를 간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다. 원장은 이 사실을 알고도 10월분을 학부형에게 환불을 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10월과 11월 교육비를 포항 교육 지원청으로 부터 29만 씩 두 달간 총 58만원의 교육비를 받아 챙겼다. 본지가 지난13일 B 유치원 측 보조금 부정수급을 포항교육청에 확인결과 이 원생은 출석 처리가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 이모담당은 30분도 채 되 않아 본지 취재기자에게 지난해 12월 2일 퇴원처리 된 것으로 획인됐다며 전화 통화 후 연락이 되질 않았다. 이 유치원은 원생 보조금 횡령에 이어 교사 일인당은 매월 40만원 처우 개선비와 담임비 11만원을 횡령하려다 적발됐다. 이 유치원에 재직했던 K(여, 44) 교사는 지난1일부로 사직서를 냈다. 어찌된 영문인지 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K모 교사의 임용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 교사들의 상실 신고는 일정한 기간이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변동되는 즉시 신고 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이모 원장은 “올해 1월1일자 정식으로 해임통보서를 포항교육지원청에 서면으로 송부했다”고 전했다. 포항시교육청관계자는“서류가 다른 부서로 가서 몰랐다.”고 발뺌했다.원생 일인당 교육지원청 에서 교육비로 지원되는 금액은 매월 교육비 22만원과 종일반 신청자에 대해 월7만원이 추가로 유치원에 직접 지급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포항지역 어린이집들이 지난 2009년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낸 것으로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와 포항시로부터 보조금 3400만원을 이중으로 부정 수급 한 어린이집 원장 이 모 씨(60), 보육교사 김모 씨가 경찰에 불구속 됐다. 이들에게 확인 없이 보조금을 지불한 포항시공무원 김모 씨(48), 윤모 씨(46)등이 불구속 입건됐다. 손주락 기자 정부 보조금 횡령 어린이집에 이어 유치원도 동참 출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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