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사이버상담

본문

게시물 읽기
임대차 재계약에 대한 답변
임대인(토지소유자)의 허락없이 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대차계약(이 건 임대차계약)도 당사자 사이에는 효력이 있으므로
계약기간 2년, 보증금 및 월세 계약은 위 기간내에는 당사자간에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변경 또는 조정하는 수정계약서 또는 재계약도 가능하나
어디까지나 당사자간에 합의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합의가 없는 한 법적으로 재계약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다만 이 건 계약의 임대인이 매출액과 매장관리 및 경영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기망을 하였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으나 이 건 질의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전대를 한 것이므로 차라리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계약을 해지하게 하고 귀하께서는 건물주로부터 보증금과 230만원을 반환받는 것이 더 이익이 아닐런지에 대하여도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054-253-7800 최구열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 IP ○.○.○.○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