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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주인세대 전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장성동 원룸건물 주인세대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2년거주후 일년더 연장하여 2017년 12월 19일이 계약기간 만료일입니다.
직장문제로 현재 급하게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어 서울에 2년간 전세로 다른집을 계약한 상태이고
이번주말에 이사날짜까지 잡혔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건물은 제가 거주하는 동안 주인이 한차례 바뀐적이있고 다른지역에 거주하시고
건물과 서류등등을 관리해주는 업체가 따로있습니다.
현재 건물주인과는 단한번도 대화해본적이없고 관리소와 얘기해온 상태입니다.

이번주말에 이사후 여기 집을 비운후에 주소이전을 해도 되는지
남편만 일단 주소를 서울로 이전해놓고 돈을 받은후 제 주소까지 이전해야하는지
아니면 부부 둘다 이전없이 살다가 계약만기후 돈을 받고 주소를 이전해야하는지,,

그리고 혹시 계약만기까지도 집이 나가지 않게되어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을경우
어떤 법적인 서류로 대응해야하는지?

돈받지 않고 이사하면 돈을 못받을수도 있단 말을 들어 걱정되어 자문을 구합니다.
지금 제상황에선 어떤게 최선일까요??
  • 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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