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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주인세대 전세금 관련 답변

1. 임차권자의 순위는 주민등록 계속 + 점유 + 계약서에 확정일자 날인 이라는 3가지 요소가 있어야 확보됩니다.
주소는 임차인이나 가족 중 1인의 주소는 계속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모두 옮기는 순위를 상실합니다.

2. 점유를 주인측에 이전해도 순위를 상실합니다. 서울로 이사하더라도 전세금을 받기 전에는 명도하지 마시고, 문을 잠겨놓고 짐도 일부 남겨두기 바라며, 원룸을 주인이나 관리소측에 인도하면 안됩니다.

3. 계약 만기까지는 주인측의 양보가 없는한 계약이 계속되고, 만기 후에는 점유는 하되 거주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전세금만 주면 바로 방을 인도하겠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기후에는 월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원룸을 강제집행하여 변제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은 의뢰인의 주소지, 원룸 소재지, 집주인의 주소지 법원에 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양식은 인터넷상으로 "대법원 나홀로소송"을 치면 절차와 양식 모음이 있으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 가면 민원상담인이 있으므로 도움을 요청하면 잘 도와 줄 것입니다.

5. 참고로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를 하고, 방을 인도하는 것은 순위가 보전되므로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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