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특별주택 공급 안내(평택 비전2차 푸르지오) 1.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과-3123(2016. 3. 17)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평택 비전 2차 푸르지오)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의거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2016. 3. 21(월) 188:00까지 신청접수 = 아 래 = 가. 모집
대송면(면장 김성태)는 운제산(대각) 입구 차로에 설치되어 지역주민들과 등산객에게 많은 불편을 준 전봇대를 이동 설치하였다. 이동 설치 이후 운제산 주변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되었으며, 주변환경 정리도 되어 대송면의 상징인 운제산에 더 많은 등산객과 관광객이 모여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도 대송면은 운제산 주변 환경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 교육대상 -포항시 소속의 5년차 이상 40세(76년생) 이하 지역 및 직장 민방위 대원□ 사이버교육 실시기간 -1차 : 2016. 3. 21 ~ 5. 31 -2차 : 2016. 7. 1 ~ 8. 31*선거기간인 3/31~4/13은 교육이 일시중지 됩니다.□ 접속방법 -네이버 / 다음에서 “민방위 사이버교육” 검색 후 접속 -포항시청 홈페이지에서 “민방위 사이버교육” 배너를 클릭하여 접속□ 교육절차 1. 교육 페이지 접속 2. 민
자전거에 대한 다양한 정보 습득을 통해 안전하고 올바른 자전거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붙임과 같이자전거 교실을 운영하니 많은 시민들께서 참여 바랍니다1. 운영기간 : 2016. 4. 4 ~ 10. 28 (매주 화,목)2. 장 소 : 종합경기장내 상설교육장3. 참가신청 : 2016. 3. 10 ~ 3. 29 (20일간)4. 접 수 처 : 읍면동주민센터, 시청 건설과(건설행정담당 270-3414)5.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전화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오니 주민단체에서는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공 고 명 :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지원계획 공고2. 사 업 명 :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3. 공고기간 : 2016. 3. 2 ~ 3. 214. 지원대상 : 포항시에 거주하는 5인 이상의 주민 및 단체 등5. 사업내용 : 붙임 세부 사업계획 참조붙 임 1.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지원계획 공고문 1부.
2016년 민방위 기본교육 실시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방위 교육 개요 가. 기 간 : 2016. 4. 19 ~ 6. 30나. 대 상 : 지역 및 직장대 1~4년차 대원 ( 7,984명 )다. 장 소 :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라. 시 간 : 4시간마. 내 용 : 기본교육 및 실전훈련(전기·가스·교통안전, 화생방 등)해당동이 아닌 날(효곡동민방위대원이 대이동민방위교육이나 타동 참석가능)에도 참석가능합니다 자세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 급수공사의 성실시공을 위해 동절기가 시작되는 오는 12월 14일부터 2016년 01월 31일(49일간)까지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 접수를 중지합니다.동절기 기간 중에는 지반의 동결로 굴착이 어렵고 작업효율 저하와 공사 후 포장 재료의 양생이 불가능하여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므로 급수공사가 불가능하여 접수를 중단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이 기간안에 상수도 공급을 필요로 하는 시민은 중지일 이전에 서둘러 급수공사를 신청해야 하며,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를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 공개기간 : 2015.11. 27 ~ 12. 11나. 공개장소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및 포항시청 홈페이지붙임 주민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1부. 끝.
ㅇ 2015년도 민방위 3차 보충교육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고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 12월 3일(목) 청소년수련관 (오전, 오후 교육중 편리한 시간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ㅇ 교육대상 : 편성 1~4년차 대원 중 2015년도 교육 미이수자 ㅇ 문의사항 - 북구 직장대 : 포항시 북구청 건설교통과 직장대 - 북구 지역대 : 각 읍면동 민방위담당자ㅇ 참고사항 - 민방위 교육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제16조의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의 규정에 따라 내진보강대상이 아닌 일정 규모(3층 미만이고 500㎡미만 건축물 등)의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실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를 감면해 줍니다.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 법적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