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 법적근거 :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 ▪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시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추진 ◆ 지원대상 ▪ 내진보강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 중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대상이 아닌 건축물(3층 미만 또는 연면적 1,000㎡ 미만) ◆ 지원방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 신 축 : 취득세 10%(1회)
2015년 민방위 비상소집2차 보충훈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1. 대 상 : 민방위 편성 5년차 이상 대원 - 사이버교육 이수자 및 10월19일,11월 2일 응소자 제외2. 종 류 : 비상소집3. 일 시 : 2015년 11월 23일 07:00~08:00 - 부득이한 경우에는 날짜와 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4. 응소시간 : 발령 후 1시간 이내5. 소집장소 : 용흥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6.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주체로서 직접사업에 참여하여 주택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시공사로부터 분양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모든 책임은 조합원에게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따라서, 조합 가입 전에 유의사항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시고,조합원으로 가입하시면 계약관계, 회계처리 등 사업추진사항에 대하여 감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용오물분쇄기는 가정용 싱크대에 부착하여 물리적 작용 등을 거쳐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불법이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기능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바, 파일을 참고하여 사용 바랍니다.
2015년도 민방위 2차 보충교육ㅇ 2015년도 민방위 2차 보충교육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고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ㅇ 교육 대상 : 1~4년차 지역대 및 직장대 대원 ㅇ 문의 사항 - 북구 직장대 : 포항시 북구청 건설교통과 민방위담당자 - 북구 지역대 : 각 읍면동 민방위담당자ㅇ 기타 참고사항 - 붙임 일시에 교육을 받을수 없는 대원은 교육기간 동안 편리한 시간대(일정참조)에 교육을 받을 수
2015년 하반기 저수조(물탱크)청소 안내저수조(물탱크)를 청소 합시다.◎ 청소, 수질검사 대상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복합(용도)건축물 2,000㎡이상, 아파트(5층 이상의 공동주택)등◎ 횟 수 : 청소 년2회(상.하반기)이상, 수질검사 년1회 이상, 위생상태 점검 매월 1회 이상◎ 청소 미이행시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권장 대상 : 소규모 가정용 물탱크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수돗물 섭취를 위해서수시로
2015년도 민방위 순회교육 및 1차보충교육ㅇ 2015년도 민방위 순회교육 및 1차보충교육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고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ㅇ 교육 대상 : 1~4년차 지역대 및 직장대 대원 ㅇ 문의 사항- 북구 직장대 : 포항시 북구청 건설교통과 민방위담당자- 북구 지역대 : 각 읍면동 민방위담당자ㅇ 기타 참고사항- 위 일시에 교육을 받을수 없는 대원은 교육기간 동안 편리한 시간대(일정참조)에 교육을 받을수 있
2015년도 하수도서비스 고객만족도 설문 조사 실시안녕하십니까? 금번 조사는 우리시가 운영하는 하수도사업에 대하여 시민만족도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하수도사업 및 운영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본 설문지의 질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습니다.귀하의 의견을 솔직하게 제시해 주시면 이를 참고하여 앞으로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본 자료는 목적이외로는 절대 사용되는 일이 없을 것 입니다.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39호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지식경제부고시제2008-36호(2008. 5. 6)로기 결정‧고시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1. 민간단체 책임 정비구역 정비, 운영 ○ 이면도로, 공원 등 불법 유동광고물 난립지역에 대해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 참여를 통해 지속적이고 자율적인 정비 유도 필요 ○ 민간단체 간 협약체결(MOU), 자율정비구역 및 정비기간(1년) 지정 ○ 읍면동 1개소 이상 지정 ○ 불법 유동광고물 제거2.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활용 ○ 주민의 자율적인 신고를 통한 지자체 불법 유동광고물의 효과적 정비 유도
2015년도 상수도서비스 고객만족도 설문 조사 실시안녕하십니까? 금번 조사는 우리시가 운영하는 상수도사업에 대하여 시민만족도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상수도사업 및 운영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본 설문지의 질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습니다.귀하의 의견을 솔직하게 제시해 주시면 이를 참고하여 앞으로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본 자료는 목적이외로는 절대 사용되는 일이 없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