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관내에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진처리 명령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이사,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우리시 관내에 도로변, 주택가,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 처리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송달(등기)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 미거주,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우리시 관내에 도로변, 주택가,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 처리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송달(등기)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 미거주,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우리시 관내에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진처리 명령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이사,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7. 1 일부터 포항공항 이용 탑승객은 신분증 미소지시 항공기 탑승이 불가함을 안내드리오니,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유효 신분증 종류 구분 유효 신분증 종류① 일반인(대학생 포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선원수첩, 승무원증 교원자격증(사립학교 포함), 전역증(전역후 1년이내에 한함)■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제
우리시 관내에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진처리 명령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이사,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우리시 관내에 도로변, 주택가,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 처리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송달(등기)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 미거주,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운영기간 : 6월 ~ 9월 마지막 주 토요일 이용대상 : 휠체어를 사용해야 이동이 가능한 저소득층 장애인과 가족・친지・보조인 - 대상자 1, 2급 저소득층 장애인으로 휠체어를 소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휠체어를 소지하지 않지만 이를 이용하면 이동이 가능한 사람 - 보호자 휠체어 사용자 1인 시 3인 이내의 가족 및 친지, 보조인 휠체어 사용자 2인 시 2인 이내의 가족 및 친지, 보조인 ○운행대수 :『동행콜
도로 및 교통 분야의 개선사항을 수요자 입장에서 개선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로·교통분야의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계획이오니시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가. 인 원 : 1명(두호동)나. 요 건 : 20세이상, 도로·교통분야에 관심이 많고 SNS 가능한 시민다. 역 할 : 도로분야, 교통시설분야, 대중교통분야 불편사항 모니터링라. 인센티브 :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 우선 추천, 시정안내
북구 관내 불법 주‧정차로 인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과 인도 및 횡단보도 등에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명예단속원을 모집합니다!대상 : 포항시 북구 주민접수기한 : 2017년 5월 31일(수)문의 : 각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240-7424 전화 붙임 : 불법주정차 명예단속반 신청서
우리시 관내에 도로변, 주택가,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 처리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송달(등기)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 미거주,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우리시 관내에 도로변, 주택가,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 처리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송달(등기)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 미거주,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20
우리시 관내에 도로변, 주택가,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 처리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송달(등기)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 미거주,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20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주정차 집중 지도단속개학기 학생 안전을 위해 북구 관내 교통 불편이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 및 집중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 간 : 2017. 3. 6 ~ 3. 31○ 장 소 : 스쿨존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구역(항도초, 포항남부초, 죽도초), 주요 어린이 보호구역○ 주요내용 : 등하교 시간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및 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