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견제출)에 따른 사전처분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합니다. 가. 공고제목 : 장애인주차구역주차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반송에 따른 공시송
포항시 남구 대송면(면장 김성태)에서는 지난 23일 포항~건천간 산업도로 구간중 교통량이 가장 많은 송동사거리에서 포항남부소방서 제철119안전센터(센터장 하태용) 직원, 대송의용남여의용소방대원, 노루코일코팅 직원 등 50여명과 함께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전개 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소방차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화재 발생시 신속한 현장 출동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견제출)에 따른 사전처분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합니다. 가. 공고제목 : 장애인주차구역주차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
시내버스 요금 변경안내 시내버스 요금이 2011년 8월 이후 4년 4개월간 동결되었으나, 물가상승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과 이용객 감소 및 자가용 증가로 시내버스 업계의 수익이 감소되고, 시 보조금도 지속적으로 증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상북도에서 물가상승률, 타시․도의 조정률을 감안하여 일반버스 12.0%, 좌석버스 13.3%, 전체 평균 12.65%를 인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다른 시군과 동일하게 요금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견제출)에 따른 사전처분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합니다. 가. 공고제목 : 장애인주차구역주차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반송에 따른 공시송
BCG 피내용 백신이 11월초 덴마크 제조사로부터 수입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검정 진행중임에 따라 국가검정을 통과시 12월 17일경 보건소로 백신공급되어 아래와 같이 BCG(피내용) 접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BCG(피내용)접종시기 : 2015년 12월 23일(수) 오전(09:00~11:30)부터 매주 수요일.*백신 자연소모량 최소화를 위해 매주 10명씩 예약제로 운영. 예방접종실 : 054-270-4204,4207*전화 문의 후 방문바
[:TITLE:]포항~서울 고속버스 요금인하 및 운행시간 변경 안내[:/TITLE:]2015년 3월 KTX 포항노선 개통에 따른 고속버스 운수회사의 경영개선 조치로 포항~서울노선 고속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12월 1일부터 조정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운행조정일 : 2015년 12월 1일(화)- 조정내용 ◆ 요금인하 · 주간우등 : 일반(31,800원→28,000원) · 야간우등 : 일반(34,900원→30,
1.「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견제출)에 따른 사전처분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2.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합니다. 가. 공고제목 : 장애인주차구역주차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반송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견제출)에 따른 사전처분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합니다. 가. 공고제목 : 장애인주차구역주차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불법주정차량으로 인한 주민들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안전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CCTV) 설치에 따른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코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1. 설치목적 원활한 교통소통과 효율적인 주정차위반 단속을 위해 설치․운용 예정인『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C
[:TITLE:]KTX(신경주역) 연계리무진 운행중지 안내[:/TITLE:] 2011년 2월 10일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신경주역)에 따라 포항지역 KTX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운행하던 KTX(신경주역) 리무진버스가 KTX 포항노선 개통에 따른 이용객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운수회사의 운행적자 누적에 따라 부득이하게 운행을 중단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운행중지 일시 : 2015년 9월 1일(화) 00:00※ KTX 신경주역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합동점검 실시 정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차량과 ‘주차불가’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택시 안심하게 이용하세요!! ^^2015년 8월 1일 부터 포항시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시행택시 안심귀가 서비스란 ?여성, 청소년,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안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휴대폰의 NFC기능 및 QR코드를활용하여 택시를 탄 시간과 택시정보, 위치를 보호자(지인)에게 문자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임이용가능 택시는 포항시 관내 정보화택시 1,368대(해맞이콜 600, 포스콜 768대)이며 자세한 사용방법은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