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에 대한 바른 인식과 다양한 정보 습득을 통해 안전하고 올바른 자전거 이용 문화를 형성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활성화 시키고자 시민 자전거교실을 운영하니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14. 3. 10 ~ 3. 25 (16일간)❍ 접 수 처 : 각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시 건설과❍ 접수방법 : 방문 및 유선접수 병행❍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14. 4. 1 ~ 7. 18 - 교육인원 : 기수당 40명
◦ 신고기간 : 2013. 6. 28부터 운영 중 ◦ 대 상 : 본인의 명의를 제3자에게 빌려주고 차량이 구입되어 자동차세, 교통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되어 피해를 당하시는 분 ◦ 접수창구 : 포항시 차량등록사업소(☎270-4301) 및 읍면동사무소 ◦ 신고방법 ▪ 신고서에 기재 후 제출(신고서 별첨) - 신고자 인적사항, 자동차 내역, 불법유통된
○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불법명의자동차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불법명의 자동차 발생을 방지하고자 범정부적인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합니다.- 신고대상 : 본인의 명의를 제3자에게 빌려주고 차량이 구입되어 자동차세, 교통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되어 피해를 당하시는 분
◦ 정리기간 : 2013. 10. 1 ~ 2013. 10. 31 ◦ 정리대상 ▪ 무단방치 자동차 -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자동차 - 도로, 주택가, 공터, 해체재활용업장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 무등록 자동차 등 - 말소등록된 후 운행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자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 의무화 □ 추진배경 ○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난 시에도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고 ○ 사고 시에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보상 등 사회문제 대두 □ 사용신고대상 및 기간 ○ (신고대상)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 다만,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 도로운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