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장애 1~4급)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그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 상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1~4급)가 있는 가족으로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이거나 월평균소득이 보건 복지부장관이 공표한 당해 연도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이 8,300만
*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적성검사(갱신) 기간 및 운전면허정보 등의 안내를 E-mail과 문자서비스로 제공* 등록대상 및 방법 - 등록 대상 : 운전면허 소지자, 운전면허 신규 응시자 - 등록 방법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빠른면허서비스 홈페이지(http://dl.koroad.or.kr/) → 바로가기 서비스 → \'적성검사(갱신)안내 E-mail 신청\'
포항남부경찰서에서는 2013. 6 현재부터 연중 어린이 통학차량 법규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통학차량 법규위반』 연중 집중 단속 실시 ○ 기간 : 2013. 6. 현재 ~ 연중 ○ 대상 : 통학버스 운영자는 보호자 탑승 의무 통학차량 운전자 어린이 승하차 확인 후 출발 ○ 문의처 : 포항남부경찰서 교통관리계(054-282-1360)
1. 2013년 상반기 추가 점검시행 안내2. 시행 경개협회2013-167(2013.06.12)호 와관련하여 개별화물 점검과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을 병행하여 실시하오니 미장착 사업자 께서는 이번 추가 점검시행 에 맞추어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장 소 : 종합운동장과 문화예술회관 사이도로- 시 간 : 14:00 ~ 18:00- 날 짜 : 6월20일(목요일)
[포항시 공고 제2013-1149 호]택배용 화물자동차 개별허가 신청 공고 포항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국토교통부) 에 따라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별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사전 심사를 득한 자에 대하여 허가 신청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허가 신청 대상자들은 허가신청 기간을 준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13일 포 항 시 장 1. 신청대상 택배사업자
경찰청에서는 교통안전시설 및 규제내용에 대하여 수요자인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교통환경 정비기간을 운영하오니 주민여러분의 신고접수 부탁합니다. 가. 국민과 함께하는 교통환경 정비기간 운영 신고접수(우수사례 포상) - 기간 13.5.1~5.31- 대상 : 신호, 속도, 차선, 중앙선, 뉴턴 등 교통안전시설 전반- 접수 : 교통정보센터(250-0344), 경찰서 민원실, 파출소 전화,서면 방문 등
효자동 SK뷰 1차 앞 육교의 정밀점검 결과 구조물 노후로 인해 아래와 같이 철거하게 되었습니다.철거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도로 부분 혹은 전면 통제가 실시되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며 차량 통행 제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분통제 : 2013.05.15. ~ 05. 27.- 전면통제 : 2013.05.18. 23:00 ~ 05.19. 05:00- 공사관련 문의사항 : 남구청 건설교통과(전화 270-6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