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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신청 안내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신청 안내

환경부에서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시행(환경부고시 제2016-106호, '16.6.3)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추가 피해조사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하여 건강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나, 기존 피해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폐질환 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 우편제출 또는 방문접수

○ 접 수 처 :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조사실 담당자 앞
※ 경북도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담당(☎054-880-3531)

○ 구비서류
-․ 폐질환 인정 신청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피해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진료기록부
- 사망진단서(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기타 폐질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함)
: 입퇴원 기록지, 퇴원 요약지, 영상검사(CT, X선 등) 기록 CD 및 판독지, 조직 슬라이드 원본, 조직병리 검사보고서 등

○ 문 의 처 : 02-380-0575

○ 홈페이지 : http://www.keiti.re.kr/wat/page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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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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