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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북면사무소 종합감사 안내
[공개감사 안내문]
포항시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 규칙」제10조 및 ‘2017년 연간 자체감사 계획’에 따라 2017. 2. 8. ~ 2. 10.까지(3일간) 포항시 기북면사무소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기북면사무소에서 본인 또는 주위에서 위법․부당한 행정 업무처리로 손해를 보았거나, 의혹이 있는 업무처리에 대하여 감사를 요구하시면 감사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 및 기간
❍ 기북면사무소 : 2017.02.08.(수) ~ 02.10.(금)
감사범위
❍ 2013. 5. 1. ~ 2016. 12. 31.까지 집행한 업무
감사대상
❍ 기북면사무소에서 진행하는 사업 및 위법·부당하게 행정 업무를 처리하였거나, 금품·향응을 요구받았거나 제공한 사항 등
※ 제외대상 : 민생 관련 사항으로 사인간의 다툼에 관한 사항 등
제출방법
❍ 제출양식 : 별첨
❍ 제출방법 : 우편, FAX, 이메일, 접수처 직접방문 등
- 전화 : 270-2023, - FAX : 270-2030
- E-MAIL : kgk3939@korea.kr
- 우편 : 우)37683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포항시청 10층)
포항시청 감사담당관
❍ 제출기한 : 감사개시일 이전까지

※ 단, 가명·무기명 진정,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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