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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FTA 피해보전제도 폐업지원 2차 신청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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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접수기간 : 2014. 1. 17 까지 ㅇ접 수 처 : 축사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ㅇ지원대상(자격) ▪ 품목고시일 이후(2013.5.31 ~ 12.22) 폐업한 모든 농가 ▪ 피해보전직불금 대상이 아닌 폐업 희망농가(1차 신청 자격과 동일) ㅇ지원내용 ▪ 단가 - 수소 : 811천원/두, 암소- 899천원/두 ㅇ지원두수 ▪ 품목고시일 이후 폐업한 농가 : 2013년 5월 31일 쇠고기이력제상 소유개체 기준 ▪ 피해보전직불금 대상이 아닌 폐업 희망농가 : 현지 확인 두수로 하되,‘13. 5.31일 기준사육두수 한도 내에서 인정 (송아지는 ‘14 1.17일까지 쇠고기이력제상 출생일 기준으로 인정) * 5년간 지원품목에 대한 등록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동사무소 산업담당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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