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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양육수당 해외아동 확대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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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해외아동 확대 지원>> 이전 : 해외 출국일 90일 이상 되면 자동으로 양육수당 자격 중지, 탈락됐음 변경 : 해외에 있는 아동이라도 한국 국적 +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진 아동이라면 양육수당 지원 가능 (이중국적자도 가능) * 신청방법 * 1. 신청인 : 한국에 있는 부(모) 또는 조부(모) 2. 신청가능한 아동 : 만5세 이하 미취학아동 3. 신청기간 : 2013. 3. ~ 계속 (신청일 기준으로 양육수당 지급) 4. 신청장소 : 주민등록 관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5.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아동,부,모 중 명의로된 통장. 조부모는 불가), 가족관계증명서 6. 유의사항 :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되며, 소급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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