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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102번) 탑재카메라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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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에서는 시내버스 주행로, 교차로, 승강장 주변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내버스 안전운행 및 도로용량 감소(소통저해), 시내버스와 일반차량간 상충 등의 민원 발생에 따라 “시내버스 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존도로 기능을 극대화하여 대중교통 우선정책 실현 및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으로 인력 및 비용절감, 사회편익 증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내버스 탑재카메라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코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시내버스 탑재카메라 불법주정차 단속 나. 단속구간 : 102번 시내버스 운행구간 승강장(10m 이내) 및 주요간선도로변 다. 단속방법 및 단속대상 - 102번 노선버스 4대에 단속카메라를 장착하여 선행차량과 후행차량이 각각 1회씩 촬영 - 주정차단속구간 상 5분을 초과하여 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라. 계도기간 : 2013. 7. 1 ~ 8. 31(2개월간) 마. 단속실시 : 2013. 9. 1부터 붙 임 : 1. 주정차 단속에 따른 홍보안. 2. 102번 시내버스 노선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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