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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구 신청 안내
□ 교부대상
(1)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 지체ㆍ뇌병변ㆍ시각ㆍ청각ㆍ심장 장애인
(2) 소득수준 :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교부우선 순위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5)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 교부제한
(1) 2011~12년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 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2) 2011~12년 또는 금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 받은 자
※ 파손 등으로 시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
(3)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교부품목 및 기준
(1)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 1~2급 지체, 뇌병변, 심장 장애인
(2)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 1~2급 지체, 뇌병변, 심장 장애인
(3) 음성유도장치 : 시각장애인
(4) 음성시계 : 시각장애인
(5) 시각신호표시기 : 청각장애인
(6) 자세보조용구 : 1~2급 뇌병변, 지체 장애인 중 해당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교부시 의사 진단 필요
(7) 진동시계 : 청각장애인
(8)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 1~2급 뇌병변, 지체 장애인 중 해당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9)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 1~2급 뇌병변, 지체 장애인 중 해당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10)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 1~2급 뇌병변, 지체 장애인 중 해당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11)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 1~2급 뇌병변, 지체 장애인 중 해당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12) 접시 및 그릇 : 1~2급 뇌병변, 지체 장애인 중 해당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13) 음식 보호대 : 1~2급 뇌병변, 지체 장애인 중 해당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14) 기립훈련기 : 1~2급 뇌병변, 지체 장애인 중 해당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15) 헤드폰(청취증폭기) : 청각장애인
(16)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 시각장애인
(17)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 시각장애인

□ 신청기한 : 2013. 8. 26(월)까지 장애인복지카드 지참,송라면사무소 방문신청
(장애담당자 ☎ 240-7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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