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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계획 공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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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2969(2014.03.21.)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용 구분 표시제도 조기 정착을 위하여 실시하는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제2014-70호, ‘14.3.21)하였음을 알려드리며, 3. 동 지원사업 계획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공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14년 3월 ~ 10월 다. 지원대상 :「식품위생법」제2조제4호 기구(식품용 기구)를 제조하는 소규모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고 연매출 5억 이하) 제조업체 라. 사업예산 : 2억원(민간자본보조) 마. 지원규모 : 식품용 기구 포장지 제작금의 50%(1백만원 한도, 50%는 영업자 부담)를 국고 무상 지원 붙임 :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계획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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