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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노인활동보조기구(실버카) 지원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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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노인활동보조기구(실버카) 지원 신청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 중 거동불편 노인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 구입금액의 80%, 그 외 - 50%지원 ○ 지원품목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품목 중 휴먼스텝SSS-SC이하 가격의 모든 품목 9월 12일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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