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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급여 시행 및 신청안내
○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 개편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 이에 현재 실직이나 건강문제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못하시거나, 가족이 있음에도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등 생활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맞춤형급여 등 복지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맞춤형급여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일읍사무소 주민복지담당(☎.054-270-6593, 65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시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이외 준비할 구비서류는 상담내용 및 지원할 수 있는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붙임1. 맞춤형급여 신청 안내문 1부
2. 맞춤형급여 홍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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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맞춤형급여,맞춤형복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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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 맞춤형급여 안내문.hwp 30.5K | 860 Download(s)
  2. hwp ★ 20150703맞춤형급여 홍보전단지(1장).hwp 57.0K | 470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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