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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급여 시행 및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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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 개편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 이에 현재 실직이나 건강문제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못하시거나, 가족이 있음에도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등 생활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맞춤형급여 등 복지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맞춤형급여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일읍사무소 주민복지담당(☎.054-270-6593, 65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시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이외 준비할 구비서류는 상담내용 및 지원할 수 있는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붙임1. 맞춤형급여 신청 안내문 1부 2. 맞춤형급여 홍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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