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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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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기간 : 2015. 7. 16 ~ 7. 31 ❍ 납부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6. 1) 현재 재산소유자 ❍ 과세대상 :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 주택(부속토지 포함) : 7월과 9월 1/2씩 부과 (단, 산출세액 10만원 이하는 7월 연납부과) ❍ 납부장소 : 전국 금융기관 ❍ 편리한 납부방법 - 가상계좌납부, 위텍스납부, 신용카드납부, 자동이체신청 ※ 가상계좌 이용가능 은행이 기존의 대구은행 1곳에서 대구, 농협, 국민, 신한, 우리은행 5곳으로 확대됨. ❍ 고지서 재발급 및 문의전화 - 북구청세무과(☎240 – 7253 ~ 7257) 기계면사무소(☎240-7652) ※7.31일 납기 경과시 3% 가산금이 부과되니 불이익이 없도록 납기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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