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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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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15년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생계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한부모세대나 소년소녀세대 □ 지원내용 : 난방용 등유카드(31만원 상당) □ 신청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접수(신분증 지참) □ 지원일정 ㅇ 신청기간 : 11월 25(수) ~ 30(월) ㅇ 카드발송 : 12월 중 ※ ’15년도 난방유 기신청가구, 연탄쿠폰 및 에너지바우처 신청가구는 지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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