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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신청 안내
□ 추진배경

○ 청소년증에 대한 인지도 및 발급의 확산을 위해 발급신청을 추진하오니 아래를 참조하시어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개요

○ 대상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
※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및 제4조(청소년증)

○ 용도
- 대학수학능력시험ㆍ검정고시ㆍ운전면허시험ㆍ국가기술자격시험ㆍ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대중교통수단,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의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의 증표로 제시
※ 학생증과 청소년증과의 차이
☞ 우대 증표임은 동일하나 청소년증은 각종 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공적 신분증으로 인정

○ 발급권자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제작 : 한국조폐공사)

□ 발급 방식 : 사진 1매(반명함판), 발급신청서,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를 구비하여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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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청소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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