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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3차), 내일키움(8차)」모집일정 안내
「2016년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규모 및 모집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모집일정 : 9.1(목) ~ 9.9(금)

2. 신청장소: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3. 지원대상 :
- 희망키움통장Ⅰ :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수급 가구 대상
- 희망키움통장Ⅱ :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상인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 대상
- 내일키움통장 : 자활근로사업단(근로유지형 제외)에서 1개월 이상 성실하게(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참여한 근로자 대상. 단, Gateway과정 및 근로유지형 사업단 참여자 제외

4. 지원내용 :
- 희망키움통장Ⅰ :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희망키움통장Ⅱ : 본인 저축액(월10만원)과 동일하게 1:1 매칭 지원
- 내일키움통장 : 본인 저축액이 월 5만원 또는 10만원일 경우, 정부 지원금(내일근로장려금, 1:1 매칭)과 내일키움장려금(사업단 유형별 1:1, 1:0.5, 1:0.3 차등 매칭) 및 내일키움수익금 (사업단 매출에 따라 최대 150,000원) 지원

5 . 주의사항 :
- (희망키움통장Ⅰ) 가입 첫 월(1회)에 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지자체), 모니터링
계좌 개설(중앙자활센터)이 모두 적립이 된 경우 통장 가입가구로 성립(완료)됨
-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첫 월(1회)에 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민간위탁기관)이 모두
적립이 된 경우 통장 가입가구로 성립(완료)되며, ‘최종 가입대상자 등록’까지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일정 관리 필요
- (내일키움통장) 가입 첫 월(1회)에 본인적립금, 내일근로장려금 적립 및 내일키움장려금
적립 승인(지자체), 내일키움장려금 계좌 개설(중앙자활센터), 내일키움수익금 계좌 개설(
지역자활센터)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 통장 가입자로 성립(완료)됨. 지역자활센터의 내일키움수익금 계좌개설까지 완료되도록 지역자활센터에 일정 공유 필요
- 특히, 신규 가입자 등록, 내일근로장려금 적립, 내일키움장려금 적립 승인, 근로소득장려금 생성․적립 기간을 반드시 준수(장려금 적립기간 연장 불가)

자세한 내용은 오천읍사무소 복지담당자(270-6614)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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