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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자체단속 및 점검 실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자체합동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점검대상 : 공공기관, 아파트주차장, 병원, 대형마트매장 등

2. 점검기간 : 2016. 08. 29(월) ~ 09. 23(금)

3. 점 검 자 : 읍면동 장애인복지담당자

4. 점검사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여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등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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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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