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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전기요금 지원제도 안내

1. 대상
- 출산 등으로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 2016년 12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에 대해 적용

2. 요금적용
- 해당월 전기요금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1년간 할인 적용
- 다만, 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신청할 경우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 할인 적용

3. 신청문의
-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휴대폰 : 지역번호+123)
- 관할 한전지사 또는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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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출산가구,전기요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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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전기요금 복지할인 확대 및 출산가구 할인제도 안내.hwp 322.5K | 47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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