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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전기요금 지원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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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 출산 등으로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 2016년 12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에 대해 적용 2. 요금적용 - 해당월 전기요금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1년간 할인 적용 - 다만, 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신청할 경우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 할인 적용 3. 신청문의 -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휴대폰 : 지역번호+123) - 관할 한전지사 또는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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