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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공모 안내
<2017년도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공모 사업 안내>

o 사업선정지 : 전국 4개소
o 사 업 비 : 개소당 10억원(특교세 5억원+지방비 5억원 매칭)
(지방비 중 30% 도비 부담)
o 공모사업지 신청대상
- 각종 개발, 정비계획 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써 상가 및 점포가 20개 이상인 곳
- 기존 상인회가 동의하고 주변 지역주민의 반대가 없는 곳
- 전통시장 내에 위치한 상점가는 제외
o 신청방법 및 기한 : 붙임 사업신청서 작성 4/6일한 제출 요
* 기타 상세한 문의는 시청 일자리경제노동과(270-2416)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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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골목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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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hwp 32.0K | 67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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