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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시행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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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부터 시행되는 전계층 대상으로 확대된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안내>> * 사전 신청기간 : 2월 4일부터 * 신청대상자 : 만0 ~ 만5세 아동 중 현재 지원받고 있지 않은 아동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신청 * 신청시 필요한 것 1. 신분증 (부 또는 모) 2. 통장 (부,모 또는 애기) * 신청유형 1. 양육수당 : 집에서 자녀양육 시 보조금 지원. 매달 25일 전후로 통장으로 입금 (12개월미만:20만원, 12~24개월미만:15만원, 그 이상:10만원) 2. 보육료 : 어린이집에 보낼 시 비용 보조 3. 유아학비 : 유치원에 보낼 시 비용 보조 * 유의사항 :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지 못하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되며, 소급적용도 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여 주세요. 문의전화 : 240-7813,7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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