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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
2013년도 3월부터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이 전계층으로 확대되오니,
다음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 2013.02.04(월)부터
○ 신청대상 : 만0~5세 어린이집 이용 또는 재가 아동(※ 소득·재산 무관)
○ 지원내역 :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붙임 참조)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신청
○ 기타사항 : 2013. 02월부터 양육수당 및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방문 신청만가능
(※ 2012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기준 적용)
○ 신청문의 : 오천읍 주민복지담당 270-6531, 270-6532(※ 2013년 2월 한시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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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보육료,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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