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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중심의 인터넷 중독 아동예방서비스 안내
◈ 활동중심의 인터넷 중독 아동예방서비스 안내 ◈

• 서비스 지역범위 : 포항시
• 목 적 : 인터넷 중독 예방
•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10세 ~ 18이하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기본서비스 제공인력은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 서울시 I will 센터의
인터넷중독 관련 상담과정 이수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정신보건법”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임상심리사
② 한국상담학회‧한국심리학회 및 그 분과학회, 기타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발급하는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
③ 청소년(지도)학과, 교육학과, 아동(복지)학, 사회복지(사업)학, 심리학과, 상담학과,
상담심리학과 등 상담관련분야 석사이상 학위소지자
④ 청소년(지도)학과, 교육학과, 아동(복지)학, 사회복지(사업)학, 심리학과, 상담학과,
상담심리학과 등 상담관련분야 학사이상 학위소지자로 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에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대체활동 및 맞춤형 사후관리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청소년상담사,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이하 “사회복지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②“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로서 아동교육론 또는 청소년교육론을 이수한 자
③ 심리학・아동청소년학・유아교육학・교육학・사회복지학과 등 관련학과 전공자 또는
아동․청소년 라이프코칭․리더십․진로코칭․자기주도학습코칭 분야 서비스 제공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자격기본법”에 제1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라이프코칭․
리더십․커리어코칭․자기주도학습코칭 관련 민간 자격증 소지자
④“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이하 “청소년지도사”)

• 서비스 가격 : 월 160천원
- 1등급(수급자) : 정부지원금(140,000원). 본인부담금(20,000원)
- 2등급(차상위∼평균소득50%) : 정부지원금(128,000원). 본인부담금(32,000원)
- 3등급(평균소득 50%초과∼100%) : 정부지원금(112,000원). 본인부담금(48,000원)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 서비스 내용
① 심리검사(최초1회) ② 치료설계워크샵(최초1회) ③ 심리상담(주1회, 6개월)
④ 가족기능 강화 캠프(1박2일) ⑤ 대체활동(주1회, 3개월) ⑥ 맞춤형 사후관리(주1회, 3개월)
⑦ 부모 상담 및 교육(월1회)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아동심리검사
-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조사

• 서비스제공기관 : 한동대학교 산학협력단(260-1278), 비전아이(274-1511),
BS두뇌학습심리상담센터(273-2625)

• 문 의 처 : 송도동주민센터 복지담당자 최철영 ☎ 270-6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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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인터넷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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