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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신청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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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만18세미만 1급~3급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2. 선정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첨부파일 참조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맞벌이 합산 소득의 25% 감경 적용 3. 지원내용: 아동당 연320시간 범위 내 장애아돌보미를 파견하여 서비스 제공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상담(치료)프로그램, 가족교육프로그램(부모교육, 비장애형제 자매교육, 가족관계개선 등) 4.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5. 신청기간: 연중 신청(1~2월 집중신청) 6. 구비서류: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또는 급여명세서) 붙임: 건강보험료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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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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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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