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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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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할인 수준을 확대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 신설을 위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가. 경감 대상 : 기초생활수급수급자 등,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나. 신청 방법 : 도시가스 회사에 직접 신청 (영남에너지서비스(주), ☎054-242-8016) 다. 시행일 : 2013.05.01 라. 주요 개정내용 : 정액식 할인 방식 도입,도시가스 요금 할인수준 확대, 다자녀가구요금 할인 추가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사용) 1,680원/월 할인 (취사·난방용) 12,400원/월 할인 - 차상위계층 (취사용) 840원/월 할인 (취사·난방용) 6,200원/월 할인 - 다자녀가구 (취사용) 420원/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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