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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안)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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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가 '13.6.17일 공고되어 '13.6.18.부터 '13.8.30.까지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가 시행되며, 본조치는 '13.6.18~6.21는 계도.홍보기간으로, '13.6.24~6.28는 경고 기간으로, '13.7.1~8.30는 점검 및 과태료 부과기간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붙임 : 에너지사용제한 공고 요약본 및 에너지사용제한 공고문(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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