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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 주민세(재산분)은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 납세의무자
o 과세기준일(매년 7.1) 현재 연면적(미등기 건축물 및 공용면적포함)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 소를 둔 사업주

-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80조~제84조
- 과세대상
o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 및 옥외 기계장치와 저장시설(수조,저유조,사일로,저장조)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총면적
※ 수평투영면적은 일점 시점의 고정된 상태에서의 바닥면적
(이동에서 생기는 궤적면적은 제외)
※ 비과세대상면적 :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교육원은 과세대상임)․합숙사․사택․구내식당․의료실․도서실․박물관․과학관․미술관․대피시설․체육관․도서관․연수관․오락실․휴게실․병기고․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구내목욕실 및 탈의실․구내이발소․탄약고
- 세 율
o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세액 산출시 1㎡미만은 절삭)
※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중 아래업소에 해당시 : 1㎡당 500원(2배 중과)
- 폐수시설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
- 점검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업소
- 신고 및 납부기간 : 2013. 7. 1 ~ 7. 31
- 신고 및 납부방법
o 읍면사무소 또는 구청에 신고서 접수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 신고서 작성시 비과세 면적 또는 구축물이 있는 경우 별지내역 첨부할 것

- 기한내 과소신고, 미신고 및 미납부자에 대한 가산세
o 신고불성실 가산세 :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 20%
o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지연일자 × 가산율(3/10,000) × 세액
※ 기한 내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부 못할 경우라도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하여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천읍사무소(☏ 270-6620, FAX 270-6902) 또는 남구청 세무과 시세담당 (☏ 270-6241~2, FAX 270-651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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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주민세(재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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