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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안내
자동차세 이렇게 하면 절감액이 ....‘대박’

- 자동차세 연납할인제도를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

요즘같이 2~3%의 저금리시대에 10%라는 놀라운 할인혜택으로 재테크 효과를 낼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잠시 시간을 내어 읽어보시고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1년치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일정한 세금을 공제하는 제도로 1월에 신청하면 10%, 3월은 7.5%, 6월은 5%, 9월 2.5%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

※ 2013년씩 쏘나타(1999cc)차량 1월에 연납할 경우 51,970원 할인
공제전 세액 519,740원
공제세액(10%) (-) 51,970원
공제후 세액 467,770원

◦ 신고납부기한 : 2014. 2. 3(월)까지

◦ 신청장소 : 구청 세무과 / 읍·면사무소 /
인터넷으로 신청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 지난해 연세액 납부차량은 별도 신청없이 1월중 안내서 송달

◦ 납부방법 : 은행CD/ATM기, 인터넷(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

◦ 문의처

☏ 북구 세무과 : 240-7241
송라면사무소 : 240-7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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