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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비 이행지원 법률구조서비스 안내
법률구조지원단 운영을 통해 한부모가족 아동의 양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양육비 확보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법률구조 서비스의 전액 국가지원, 비양육 부 등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성 강화 조성을 위해「자녀양육비 이행지원 사업」을 통하여 자녀양육비 이행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리플렛 내 여성가족부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변경>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TEL.02-2100-6000


붙임: 양육비 법률구조서비스 및 이혼위기가족지원 리플렛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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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자녀양육비 이행지원 법률구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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